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지난 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기각 결정은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권리와 자사의 사업 정당성을 인정 받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도 더 이상 양사의 이익을 위한 위메이드의 사업 전개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샨다게임즈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에 함께 대응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