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원안위는 30일 문 위원이 원안법에 제 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사임했다고 밝혔다"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한 비상임위원이 나흘 만에 사임한 것은 인사 사고에 해당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은 2013년 11월부터 14년 5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원전해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연구’에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는 원안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김 의원은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추천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부실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