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지구 재건축에 대한 5대 궁금증..."35층 이상 허용되나?"

2016-10-06 15:14
  • 글자크기 설정

단지 내 아파트 층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35층 이하로

▲압구정 아파트 지구 토지이용계획안.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6일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다.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총 6개 단위로 나뉘고 총 9곳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구현대아파트 자리에는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고 한강변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 양쪽으로 들어서게 된다. 역사문화공원과 압구정로변을 잇는 도로도 신설된다.

기존 아파트 내 상업시설은 압구정로변으로 빼서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가로형 상가를 만들 계획이다. 랜드마트 지역으로 지정된 압구정역 인근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40층 주상복합을 건립하고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압구정역 5거리를 4거리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 5가지를 정리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내 아파트 층수는 35층 이상으로 지을수 있나?
-불가능하다. 약 115만㎡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총 6개 단위로 나뉘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성냥갑 같이 일률적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에서 벗어나 현상설계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35층 이하 범위 내에서 아파트 설계가 이뤄진다.

▲압구정역 1번 출구와 구현대아파트 자리에 들어서는 랜드마크는 어떤 건물이 들어서나?
-압구정역 1번 출구에는 제3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40층 주상복합을 건립할 예정이다. 구현대아파트 위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양 옆으로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예정으로 주거공간, 박물관, 조각상, 오페라하우스 등 다양하게 구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계는 추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주민들과 협의 하에 정해지게 된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인 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에 차질은 없나?
-지구단위계획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 수단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를 주거환경과 교통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했다. 교통영향평가가 최소 1년 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지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계획 초기단계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해 개발 완료시 가구수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되나?
-적용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 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2018년 재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월 3.3㎡당 3930만원이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4345만원으로 5개월 동안 10% 가까이 뛰었다. 올 초 15억원에 거래되던 구현대아파트 115㎡(35평)가 현재 18억원 정도를 호가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실시되는 2018년 시행 전에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최종 재건축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경우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 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소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신탁방식 가능할까?
-가능하다. 정부는 작년 9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신탁사가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압구정지구가 신탁방식으로 재개발되면 조합설립 단계를 건너뛰고 추진위와 같은 성격인 정비사업위원회를 주민대표로 구성한다. 이들과 신탁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 신탁사는 주민들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은 신탁동의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넘어간다. 신탁방식의 경우 조합설립 단계가 없어 2~3년 정도 사업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한국자산신탁의 주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