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열 세종시의원 "권력 앞세운 법적인 책임만 요구해선 안돼"

2016-10-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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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이충열 세종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세종시의회)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지난 달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전국적인 핫 이슈로 떠올랐던 이해찬 국회의원의 퇴비 관련, 갑질논란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이충열 세종시의원은 5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해찬 국회의원이 제기한 소위 퇴비민원과 관련해 순수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당시의 처사가 옳바르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거주하는 집 근처에서 발생된 민원이기에 보다 더 조용하고, 현명하게 처리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농사철이면 예외 없이 발생하는 퇴비냄새와 악취는 농촌풍경의 일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며 "그럴 때마다 이웃 간, 농업인들 간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화합·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해찬 의원의 민원은 이주해온 주민들과 원주민간에 이해의 폭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는 첫째 세종시의 퇴비민원 과잉대응과 둘째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 셋째 농촌 생업현장의 혐오감 유발 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민원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퇴비 성분분석 의뢰와 적정성 논란, 농업인의 자격 유·무, 지하수 오염우려, 집행부의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관련법을 인용해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브리핑 등의 이 같은 행태를 통해 퇴비수거를 종용한 것은 과다한 권한남용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하면서 "퇴비 시용 시 사전에 성분검사와 적정성을 세종시청과 시민에게 허락 받고 살포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에 제기된 퇴비 민원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었으면서, 세종시의 고질민원인 충광농원, 고운동과 군부대 주변의 돈사, 양계장, 첫마을 등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장과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부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을 방문해 즉각 해결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며 "민원인의 직위에 따라 처리를 달리한다면 그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컬푸드사업 및 관련 법 제정과 농업발전을 앞장서서 부르짖던 세종시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농업인들의 순수한 농심과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원만하게 해결을 했다면 정말 훌륭한 정치와 행정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을 것인데, 권력과 수단만 앞세워 법적인 책임만 요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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