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넘기나 했더니"…태풍 '차바'에 車보험 피해 100억원↑

2016-10-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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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하루만에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손해보험협회가 태풍 ‘차바’로 인해 주요 손보사 6곳에 접수된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피해 차량은 1432건, 피해액은 1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피해가 집계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주요 피해는 제주·부산·울산·경남 등에 집중됐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은 경남으로 이 지역에서는 294건의 침수피해와 122건의 낙하물 피해가 발생해 총 33억6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243건의 침수와 36건의 낙하물 피해가 발생해 29억4000만원, 제주 지역은 낙하물 피해가 349건, 침수 피해가 123건 발생해 19억40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과 기타 지역에서 각각 18억원, 2억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는 태풍으로 인한 위급사항시 물 웅덩이를 가능하면 피하되,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2단 기어로 천천히 (10~20km/h) 통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야 한다.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다. 

이미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침수됐을 때는 시동을 걸지말고 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주변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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