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중증치매환자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2016-10-05 12:12
  • 글자크기 설정

중증치매환자(1~2등급) 연간 최대 6일 이용 가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지난 9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수급자(1~2등급)를 대상으로, 보호자를 대신해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중증 치매환자 가족의 수발부담을 덜어주고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수급자가족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치매 어르신 중에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어르신이 해당되며, 대상자 확인은 공단 지사 및 고객 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급여종류에 “24시간 방문요양”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르면 장기요양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소요 비용은 1일 183,000원(기본수가 13만500원+가산금 5만2500원)이지만 수급자는 기본수가의 15%인 1만9570원만 부담하면 되며, 24시간 방요양서비스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일 이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수발부담이 큰 치매어르신 수급자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고령화시대 대비 어르신에게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