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롯데정보통신은 4일 자회사 현대정보기술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임직원 대상 청렴실천 특별 교육과 결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희종 변호사를 외부강사로 초빙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등을 상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직원들의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를 결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용득 롯데정보통신 대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의식과 책임경영의 기준 잣대가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지는 만큼 임직원들이 스스로 윤리규범 준수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윤리경영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