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쇠고기이력제 DNA 동일성 단속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동안 한우 쇠고기 이력을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107건, 축산물판매업소는 1936건에 달했다. 특히 농민을 위한 대표기관인 농협의 적발 건수는 12.8%(261건)였다. 이가운데 '한우 DNA를 검사를 통과한 순수혈통인 한우만 취급한다'는 농협중앙회의 ‘안심한우’는 19건이나 등급을 속여 판매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판매가격차액을 더 많이 받기위해 한우쇠고기 등급표시를 2-3단계 높게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대부분이다. 육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홍문표 의원은 "이력정보를 속이다 적발된 건수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현행 법령이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1회 적발시 100만원, 2회 적발시 200만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