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67건에 60억원을 지원했다.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역모지기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연금은 소유자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 3만㎡ 이하였던 농지면적 기준도 폐지돼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이 가능하다면 면적 기준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농지연금 수령기간에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으며 영농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통해 추가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도 있다.
담보가치 6억 원이하 농지는 전액, 6억 원 초과농지는 6억 원 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김병찬 충남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식들에게 부양의무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된 노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