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장기가입자 "휴대전화 할인혜택 겨우 14%"

2016-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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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들이 장기가입자에게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해당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제의 대상은 ▲신규 단말기로 가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 ▲중고시장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한 가입자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가입자 등이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요금할인제에 대한 별도 안내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장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제 가입 실태를 조사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동통신 3사 장기가입자 1천255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4%(177만3천여명)만이 요금할인제의 혜택을 보고 있었다.

나머지 1천78만3천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미가입자 1천78만여명 가운데 48.2%(519만4천여명)는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 이상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는 '충성도가 높은' 가입자였다.

그런데도 통신사들은 장기가입자 대다수에게 할인제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가입 대상을 신규개통 또는 기기변경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장기가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일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경우에도 제도의 명칭을 바꿔 할인제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미래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는데 통신사들은 기존의 요금할인제 가입자 4만9천여명에 대해 할인율을 올리지 않았고, 지난 1년 동안 요금할인제 가입자들이 총 16억원의 할인을 받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 데도 미래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3월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 4천136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가 9만2천500여건, 폐업법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2만3천700여건 등 11만6천288건이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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