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그간 구제역 발생시기*와 철새 유입시기 및 주변국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 기간(’16.10.1∼’17.5.31)을 정하고 모든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방역활동 전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10개 군·구에서는 10월 1일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질병 관련 신고접수 및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질병예찰과 소독 및 방역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협조 덕분에 올해 들어서는 인천지역에 구제역과 AI 발생이 없었으나, 여전히 구제역과 AI에 대한 경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들 질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백신접종과 축사 내․외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