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하반기 실태 조사는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시 및 전문건설협회 등 6명이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49개 현장(상반기 106개 완료) 중 하반기 대상 43개 사업장이다.
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모범 사례는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가 8월 말 기준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하도급액은 3조 2631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지역하도급 금액은 8213억 7700만 원(지역 하도급률 25.17%)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 말 지역 하도급률 기준(21.18%) 대비 3.99%p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 계약 규모로 봤을 때 울산시에 약 82억 원 이상의 지방세 세수증대와 연간 840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대형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