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대리점협회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율협약 위반 사례는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부당하게 지원 및 요구하는 행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대리점에 과도한 보험 모집 실적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협회 측은 위반사례 접수시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회사는 그 결과를 9영업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
해당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협약 참여회사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건에 대해 신고건당 10만∼50만원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분기내 여러건 신고시 할 경우 포상금은 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가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