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2016-09-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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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업계 자정기능 도모…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다음달 4일부터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11월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의 지속적인 실천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대리점협회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자율협약 위반 사례는 회사와 대리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부당하게 지원 및 요구하는 행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대리점에 과도한 보험 모집 실적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협회 측은 위반사례 접수시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회사는 그 결과를 9영업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 

해당 조치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협약 참여회사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건에 대해 신고건당 10만∼50만원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분기내 여러건 신고시 할 경우 포상금은 인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업계가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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