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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앞으로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이 사고가 난 경우 해상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사고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활동 중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바로 보험 사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바일 사고 신고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사고 신고 외에도 △ 사고 처리 현항 △ 사고지점 부근의 지정어선 수리소 조회 △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등을 추가, 어업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어선보험은 조업 중 발생하는 선박 침몰, 좌초, 충돌, 화재나 기관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으로,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어선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추세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어선의 21.7%인 약 1만4000척이 가입했다.
또한 최근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신고도 2013년 790건, 2014년 852건, 지난해 1140건으로 늘고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최근 조업 불황으로 어업인의 소득이 불안정함에 따라 보험금 소액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