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에 신고 10건 접수

2016-09-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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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2건·112전화 8건… 대부분 김영란법 문의 전화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28일) 총 10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문의 전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자정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과 112전화 8건으로 총 1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인 어르신들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남구 측은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아 다녀온 것으로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에 모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산에서는 "교수님 생일을 맞아 학생들이 각자 5만원을 거둬 선물을 드렸는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라는 문의전화가 있었다. 이날 112를 통해 총 8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순한 김영란법 문의 전화로 경찰의 수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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