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오는 30일 확정, 시행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유럽식(DVB-T2) 방식과 비교 검토해 국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미래부에 건의해 국내표준으로 채택하게 됐다.
이번 고시는 규제완화 및 사업자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방송표준방식을 핵심기술 위주로 규정하고, 기술기준도 전파혼신 방지, 이용자 보호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최소한을 규정하는 등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기술기준 규정에 비해 대폭 간소화했다.
미래부는 지금 방송되는 디지털방송(HD방송)과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UHD 방송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럽식(DVB-T2방식) UHDTV에서 지금과 같이 그대로 시청하면 되고,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지상파 UHD 방송을 안테나 등을 별도로 설치해 TV에서 직접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전사에서 따로 보급하는 수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의 시행으로 글로벌 UHD 방송산업 선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초고화질(UHD) 방송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UHD 방송 생태계의 조기 조성을 통해 글로벌 UHD 방송산업 선도국가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