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송이 원산지 표시"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집중 단속

2016-09-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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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송이 국내산과 혼합, 타 지역 송이 양양송이 둔갑 등 단속

[사진=양양군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이 송이버섯의 본격적인 출하시기에 맞춰 양양송이축제장과 송이 판매업소, 전통시장 등 강원도 내에 유통되는 송이버섯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위해 특별사업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최근 기상조건 호조로 국내산 송이의 생산량이 증가돼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송이판매업소 및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송이가 판매되고 있을 계연성이 높다고 보고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거짓표시, 타 지역의 송이의 양양송이 둔갑 등의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송이버섯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서는 중국산 송이가 국내산 송이와 섞여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고 타 지역산 송이가 양양송이 축제장 등에서 고가의 양양송이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송이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질서를 확립해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송이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것나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홈페이지(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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