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동해안 석호 4개소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석호는 강릉시 운정동 경포호와 가시연습지 일대 약 1.3㎢와 사천면 순포호 일대 약 0.06㎢, 양양군 손양면 쌍호 일대 약 0.1㎢와 손양면 가평리습지 일대 약0.01㎢로 총 4개소에 약 1.47㎢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서식 및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
석호는 수 천만년 전 빙하기에 형성된 호수로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면서 양쪽으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양한 어패류와 염생 식물 및 조류 등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해안에는 18개소의 석호가 존재하고 있다.
강원도는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하여 이달 중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해 오는 10월말 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시‧군과 지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이들 석호에 대한 자연자원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강원도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4개소는 공유수면 위주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했다면서 다른 석호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 생태복원과 습지이용시설 설치 등 자연학습장 및 지역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