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한진해운의 조사위원과 면담해 회사 매각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원은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 한진해운의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회사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일부 자산이라도 매각하는 방안이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양도의 경우 회사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채무가 함께 따라가진 않는다. 한진해운의 알짜 자산은 살리되, 인수자가 빚 부담을 지지 않는 이점이 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이 같은 제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