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 약 4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인 김영란법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으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