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Q&A]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대상 아닐까? 外

2016-09-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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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오늘(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네이버 지식IN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Q&A 서비스' 속 몇 가지 질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Q.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선물에 대한 1인당 제한금액인 5만원의 기준이 실제로 회사에서 구매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정가인가요?

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와 터무니 없는 차이가 있는 경우는 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공직자에게 비싼 명품가방을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상 처벌되나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담당으로 1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 A씨는 세종시에 있는 부처로 전출을 가게됐다. 평소 건축허가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건축사 B가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자, A는 고맙다고 하며 받았다. 여기서 A, B 둘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될까?

A. A와 B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 명목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가 받은 가방은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선물이고, A와 B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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