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이용해 주식 취득…금감원, 회계법인 제재 '증가'

2016-09-28 07: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회계법인이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19건으로,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13건)보다 6건이나 많았다.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2012년 25건, 2013년 7건, 2014년 12건 등이다. 
 
올해 발생한 19건의 제재 가운데 9건은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적발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이나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다.

삼정회계법인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 감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30%)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2년)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회계사들이 감사를 통해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일 뿐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에도 저해되는 행위"라며 "금융감독원이 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회계사 스스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