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8일 공개한 '청탁금지법 Q&A'에 따르면 법원은 '판사나 법원공무원과 변호사 사이에는 항상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이 상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구성원 내부 지침서인 이 문서는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직무관련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직무관련자인 변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변호사 등과의 사교·의례적인 만남에서는 식사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의 가액 한도인 3만원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법관과 변호사의 접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로 해석된다.
자신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의 변호사가 법무법인 소속인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침서는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과 법무법인에서의 실질적 지위,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 판결 선고 전에 사건의 합의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법정형에 벌금이 없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 배우자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없는데도 담당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