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금융 기법과 IT가 결합하면서 내 손 안에 금융이 가능해진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한국 핀테크 시장은 금융 선진국에 비해 아직 한참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P2P(개인대 개인)금융은 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전세계 25개 핀테크 유니콘기업 가운데 17개는 미국 기업이고, 8개는 중국 기업이다. 한국 핀테크기업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P2P금융은 하나 혹은 다수의 대출자가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 기법의 금융을 말한다. 기존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고객, 고금리를 쓰는 대출자 등이 중금리에 눈을 뜨면서 지난해 P2P금융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930억원의 누적 대출을 기록하며 급성장 중이다. 올해 연말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중금리가 가능한 것은 모바일과 PC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폭 절감된 비용을 금리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래 없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P2P금융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수익처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P2P금융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최근 늘어난 수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다음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은 국내 P2P금융 산업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 안전성을 견고하게 다져 나갈 수 있는 틀 안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항목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대다수의 업체들이 대부업 연계형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업법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자 수익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나 대부업법에 따라 비영업 대금 이자소득세율 27.5%가 적용돼 예금·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율(15.4%)보다 높아 대출자 및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또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해석이 부재해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자기자본으로 빌려준 대출 채권과 같은 자산한도 규제 적용으로 P2P금융 성장에 제약이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자산 취득이 가능하다. 자산 120억원 이상, 대출 잔액 50억 이상일 경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로 자기 자본으로 대부하지 않는 P2P금융업에 불합리하다.
반가운 사실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 및 P2P금융업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2금융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중금리상품을 출시하며 중금리 P2P금융이 좋은 투자처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가 발 빠르게 앞서나가는 핀테크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하나의 업권으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P2P금융이 금융당국과 국민의 관심을 가지면서 핀테크라는 거대한 물결과 함께 저금리 금융시장의 구원투수가 돼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