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6일 오후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홍성표) 제9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전(前)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제명, 2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前)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심판분과위원장 노OO 외 2명은 2013년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 핀급 경기에서 A선수에 대해 부당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시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제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전(前) 회장 임OO 외 2명은 자격이 없는 이OO(前회장 사위)에게 태권도 1단을 부여하여 국기원의 승단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제명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