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으나 검찰에서는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검찰을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 달 6일 경찰에 고소했다가 며칠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준영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 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정준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측은 “A씨가 사소한 오해가 생기자 우발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지만 바로 고소를 취하하고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며 “비친고죄 특성상 절차에 의해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도 정준영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