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다중주택이나 출입문을 함께 쓰는 부분임차 가구 등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이달 30일부터 다중주택의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330㎡ 및 3층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함에 따라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국토부는 방, 부엌, 욕실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부분임차 가구도 1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할 시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해 전세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부분임차 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에 갖춰야 하는 시설물(부엌, 욕실, 출입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없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그간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