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서장 반병욱)는 23일 종합건설업 면허를 부정발급 받은 후, 총 789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 주고 55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건설면허 대여업체 운영자 A씨 (61세, 남) 등 3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면허대여를 목적으로 한 종합건설업 법인 설립을 주도한 브로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건설면허를 빌린 건설업자(건축주) 등 총 15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 등 일당 3명은 지난해 7월경부터 올 5월 28일경까지 약 8개월간 전국 789곳의 빌라 및 다세대주택 등 건설현장(전체 공사규모 4,369억 원 상당)에 면허를 대여했고,건설면허를 대여해주고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전문브로커를 통해 여러 개의 종합건설업 법인을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종합건설업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함께 불법 구조변경 등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명목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를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면허대여 수사과정에서도 가상의 인물이 실제로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A씨 등의 존재를 숨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등이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에서 실제 시공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현장소장이나 건설회사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며,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면허대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관행적인 불법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찾아 불법행위의 근원 차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