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선적된 수출화물이 외국항만 입항불가 또는 미하역 사유로 다시 국내로 회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화물' 이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신고시 컨테이너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수입검사를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관련 첨부서류 없이 전자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즉시 면세조치함과 동시에 통관 및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물류지체나 별도의 조세부담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수출화물을 선적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통관지원의 일환으로 모든 항만 세관에서 시행한다"며 "약 12만TEU(1TEU는 6m컨테이너 1개)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한진해운 사건 관련, 9월2일부터 부산ㆍ인천ㆍ광양ㆍ울산ㆍ평택 등 주요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간 연인원 1113명이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90개업체), 수출화물적재기간 연장(16개업체), 적하목록 정정(2266개업체) 등 총 4470여 업체에 대해 현장지원업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