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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번지점프 사고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번지점프 등 하강 레포츠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번지점프 영업이 가능해 안전관리가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번지점프 사고 이전에도 지난 2008년에는 전남 나주에서 30대 남성이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린 직후 줄이 끊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번지점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엄격한 허가제다. 최대 하중, 번지 줄 사용 횟수 등을 명시해야 번지점프 영업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유 씨 일행이 찍은 번지점프 영상에서 유 씨가 반동 없이 그대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코드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고 번지점프를 시킨 직원 김모(29)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