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법정구속’

2016-09-22 16:42
  • 글자크기 설정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가수 조덕배(57)가 아내를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아내 최 모(48)씨가 자신의 저작권,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조덕배는 아내 최 씨를 무고(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2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작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