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아내 최 모(48)씨가 자신의 저작권,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조덕배는 아내 최 씨를 무고(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2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