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창녕 정하균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4·13 총선 당시 엄용수 후보(현 의원)를 비방하는 쪽지를 공공장소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밀양시청 7급 공무원 남모씨(39)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삼일동안 엄 후보의 선거구인 의령·함안·창녕 시외버스터미널·공원 화장실 등에 "과연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는가? 밀양시장 재임 시절 농민을 폭행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는 등 엄 후보를 비방하는 쪽지 28장을 아내 김모씨(26) 함께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