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합의했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정부가 농지보전을 위해 농업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용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근린생활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2·3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ha를 변경·해제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00만ha의 진흥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