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증권사 특별단속 '실효성 의문'

2016-09-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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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증권사의 횡령사기 등 불법영업 행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특별 조사가 관례적인 수준에 불과할 것이란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증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수준이 회사마다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10~11월 해당 증권사를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증권사 직원들의 횡령, 사기 등 불법영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2014년 170억원, 2015년 113억원 등 해마다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건별 평균 피해금액은 무려 14억1000만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에만 일부 대형 증권사에서 85억원의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금융·증권업계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뿌리 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는 늘 있었던 것인 만큼, 이번에도 특별할 게 없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며 "최근 문제된 증권사들 위주로 이미 단도리했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물론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미 금융사고 예방체계 및 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직원 개인이 벌이는 사기 사건을 회사가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하나금융투자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 '윤리준법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B투자증권은 매월 초 각 부서장이 부서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한다.

KTB투자증권도 월1회 이상 준법감시 내부통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임직원 영업행위와 업무를 점검한다. 다만 증권사 직원들의 불법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회사별로 상이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일관된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증권사 직원들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 행위는 투자자들과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며 "내부 통제로 이를 줄일 수 있는데,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달라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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