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척 불법영업 촬영한 특사경 수사...대법 "증거능력 인정"

2023-07-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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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고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면서 영업장에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음악과 함께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업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A씨의 음식점에 들어갔다. 이후 손님이 춤을 추는 불법 영업 현장을 촬영했다. 검찰도 해당 영상을 주요 증거로 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22조 3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업소에 공무 목적으로 출입하거나 판매 물품·서류 등을 검사·수거·열람할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22조 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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