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학전형 개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공정한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자기소개서 관련, 입학전형요소 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 (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정성평가(서류, 면접)의 평가항목을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경쟁 등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시 성명, 수험 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했으며, 면접평가 시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 하기로 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입학전형 개선사항을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했고,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반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