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 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를 한 롯데 소속 11개사에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과정을 거쳐 조치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격호 회장의 딸 신유미가 2대 주주(1대 주주는 신유미의 어머니인 서미경)로 있는 회사이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에 신격호 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계열사로 인정했다.
이같은 금액은 2010년 유니플렉스 자본금 6억 5000만원의 31배 규모, 2011년 유기개발 자본금 3억5000만원의 58배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5년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측 고위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하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롯데는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신격호 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은 2012∼15년 지정자료 제출시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측에서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 기재할 일부 친족을 누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롯데측은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신격호 회장의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했다.
이와 관련 롯데 소속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신격호회장의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롯데 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 과태료 5억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하였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했고 위반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회장은 과거에도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계열사 관련 허위공시를 한 롯데 소속 11개사에는 과태료 5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해 올해 2월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및 허위공시 혐의 등을 포착하고 추가 조사과정을 거쳐 조치하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유니플렉스 등 4개사는 신격호 회장의 딸 신유미가 2대 주주(1대 주주는 신유미의 어머니인 서미경)로 있는 회사이다.
공정위는 2010년과 2011년에 신격호 회장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한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원, 유기개발 202억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계열사로 인정했다.
이같은 금액은 2010년 유니플렉스 자본금 6억 5000만원의 31배 규모, 2011년 유기개발 자본금 3억5000만원의 58배 규모에 달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2015년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측 고위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하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롯데는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을 ‘신격호 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은 2012∼15년 지정자료 제출시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계열사를 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측에서 기타 지정자료 중 친족현황에 기재할 일부 친족을 누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롯데측은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에 대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신격호 회장의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공시했다.
이와 관련 롯데 소속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계열사를 신격호회장의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롯데 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롯데 소속 11개사에 대해 과태료 5억 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기재하였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했고 위반기간도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 회장은 과거에도 지정자료 제출과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