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인증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구체적인 기준과 인증기관 지정,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장품 안전품질관리원을 신설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인증기관을 관리한다. 관리원은 화장품 안전정보 수집과 분석, 교육, 홍보 역할도 맡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식약처에 천연화장품 등의 인증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개정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하는 맞춤형 화장품이나, 완제품을 다른 화장품의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 있는 '전문판매업'을 신설했다.
기존 '화장품제조업'과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화장품제조판매업'은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명칭을 바꾼다. 화장품제조판매업 생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종이다.
기능성화장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자뿐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 등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심사청구권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누구나 화장품 보존제와 색소, 자외선차단제 원료의 사용 기준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중복 신고 제도는 간소화된다. 화장품영업자 폐업은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만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들어있는 제품의 반입과 수출 땐 환경부 허가만 받아도 할 수 있도록 바뀐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지속적 제도 개선으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