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의 변호인은 "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빌렸을 뿐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 씨의 13차례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10건은 대가성이 없거나 실제보다 받은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는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 씨가 일부 수수한 금품의 경우에도 "구 씨의 인사이동에 따른 전별금 또는 직원들 회식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쯤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했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 경정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 관련 사건 청탁과 함께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최 변호사와 이씨가 청탁한 사건은 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최 변호사가 거액 수임료 공방과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구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인 다음달 25일 이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