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돈 1억' 받은 경찰, 재판서 "대가성 없었다" 주장

2016-09-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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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투자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씨(40)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 등의 명목으로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44)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 간부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의 변호인은 "이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아파트 전세계약을 위해 빌렸을 뿐 대가성 없는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 씨의 13차례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10건은 대가성이 없거나 실제보다 받은 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혐의는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구 씨가 일부 수수한 금품의 경우에도 "구 씨의 인사이동에 따른 전별금 또는 직원들 회식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2월쯤 함께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했다.

구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 송씨의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씨는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 경정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6·여) 관련 사건 청탁과 함께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최 변호사와 이씨가 청탁한 사건은 4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최 변호사가 거액 수임료 공방과 관련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

구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첫 공판인 다음달 25일 이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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