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남시청)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총괄지휘로 하는 특별 징수반, 과태료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징수 독려반을 꾸려 이달말까지 과태료 부과액의 6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시민홍보를 위해 시 주요지점에 x베너 16개소를 설치하고, 현수막 12개를 게첨했다. 또 체납자를 상대로 납부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되, 독촉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체납처분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으로, 징수율 극대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법질서확립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