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교육

2016-09-20 10:21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 공직자와 유관기관 등에게 이 법률 시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우선 모든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23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리플렛·청탁금지법 Q&A 및 교육자료 등을 배포·전파해 공직자등의 각종 교육 및 회의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 공무수행사(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등)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홍보를 실시, 청탁금지법의 법률이해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