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옴부즈맨 위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남도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도의 권한 내 기관인 도 본청이나 직속기관․사업소,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등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인권 상담 등을 실시한다.
인권침해 조사와 상담을 통해 인권 침해 사항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의뢰해 도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도의회에 관한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철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 제도는 도민 인권 증진과 도정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며 "도정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받은 도민은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