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생활체를 이루다 헤어지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해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 적용에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02년 이혼한 A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다가, 2011년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이 나자 완전히 갈라서면서 뒤늦게 재산을 나눴다.
아내 명의인 시가 29억8828만원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은 A씨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억458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공장과 부지 취득이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이라며 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세율 3.5%를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2%의 중과기준세율을 뺀 1.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1, 2심은 "지방세법의 특례세율 규정은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사실혼에도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