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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이 내년에 개교할 학교명을 입법예고 했다.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개교예정 학교의 교명 중 1차 입법예고 후 논란이 있던 교명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 등을 통해 다시한번 입법예고 했다.
시교육청은 1차 입법 예고에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 결과, 찬·반 양측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재 자문을 거쳐 가칭 가득유·초와 가칭 당암유·초를 각각 가득유·초와 새뜸유·초로 교명안을 다시 선정하고 이를 재 입법예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에서 결정한 입법 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의견서를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시교육청 행정과(☎044-320-3225)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