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 대상을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시행 대상과 시기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김영란법의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