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지관리실태조사 결과, 초지면적은 8975.6ha로 지난 2010년 9574ha과 비교해 6.2%(579ha) 감소됐다. 감소된 이유로는 초지전용(농경지 조성, 공공시설, 농업시설 등), 산림환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의 초지면적은 도전체 55%, 전국의 25.5% 차지하고 있다. 이중 초지 관리상태가 중급 이상인 초지면적은 5488.8ha로 전체의 61.1%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관리제외 면적은 49ha로서 공공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관리제외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지의 이용 가축으로는 한육우 1만7404, 젖소 3878, 말 1만1386, 사슴372, 양 946 등 모두 3만4000마리가 사육중에 있으며, 초지로 이용되는 면적이 3203.4ha로 초지면적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는 사료작물재배 2382.5ha, 축사·진입로 등 기타시설로 3390ha가 활용되고 있다.
또 “조사내용을 근거로 불법전용 초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확인해 행위자 파악 후 강력 의법조치 할 것”이며 “장기간 방치돼 산림화돼 초지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해서는 초지 조성 이전의 지목이 ‘임’인 경우 소유자 동의하에 산림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식가축의 육성지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하여 초지 조성·보완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초자원을 보호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