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뚝심'

2016-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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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의 IPA상대 자원순환특화단지승인무효 청구소송 기각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2014년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부지 매각방식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와 갈등을 빚어온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최근 IPA가 서구청을 상대로 자원순환특화단지승인무효 청구 소송 결과, 지난 7월7일 기각됐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인천지역 중소기업 재활용업체 33개사로 구성된 단체다. 조합은 1992년부터 24년간 인천 서구 경서동 부지 5만6256㎡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해 사용 중이다. 인천 서구 경서동의 맹지를 자비로 성토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사용해온 것.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IPA가 서구청을 상대로 자원순환특화단지승인무효 청구 소송의 결과가 좋은결과가 있었다"며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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