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전 KGC 감독, 도박 혐의 약식기소...승부조작 ‘무혐의’

2016-09-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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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KGC 감독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성민 기자 =검찰이 전창진(53) 전 안양KGC 감독에게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12일 전 전 감독의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단순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1월께 지인들과 어울려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전 감독은 작년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감독이 대포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단서는 있지만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자격 불허' 징계를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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