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3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 및 학력인정 관련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직접 정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규정 내용과 학력인정에 관한 근거 등의 중복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을 일반적인 산업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시행령은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을 명확히 해 내실있는 산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