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

2016-09-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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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연2회 50만 원 씩 지급

▲임금협약 체결식[사진제공=충남교육청]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청남도교육청은 12일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5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임금협약에는 16개 조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설·추석 명절에 명절휴가비 50만 원씩 지급 ▲영양사에 대해 기존의 기술정보수당(월 2만 원)을 면허가산수당(월 8만3500원)으로 변경·인상 ▲급식비 월 13만 원 지급 ▲매년 1월에 상여금 50만 원 지급 ▲조리사, 조리원에게 월 5만 원의 조리위생수당 지급 등으로,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교섭대표를 포함해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임금협약 체결식은 그간의 경과보고와 임금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교육청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학생, 학부모, 모든 교직원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한다”며 “오늘 임금협약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해 앞으로도 노․사가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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